의정부시, 고산동 및 일부 동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 등록 2024.07.22 12: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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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순철 기자 | 의정부시는 8월 2일까지 고산동의 첫 주민자치회 위원을 모집하고, 결원이 생긴 일부 동에 대해서도 위원을 추가 모집한다.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을 진행하는 동은 7월 1일자로 신설된 고산동을 비롯해 의정부2동, 호원1동, 신곡1동, 송산1동, 송산3동, 자금동, 가능동, 녹양동이다.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주민 중 동에 거주하거나 생활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동별 모집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공개추첨 및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된 위원은 9월 1일자로 위촉돼 앞으로 1년간 주민의 대표로 활동한다.

한편, 주민자치회란 주민대표기구로서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조직으로,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자치계획을 실행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김순철 기자 ash19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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