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신미진 의원,‘아산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발의

  • 등록 2024.05.10 20:41:03
크게보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현주 기자 | 아산시의회 신미진 의원이 제248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이 오늘 5월 10일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맞물려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이 계속해서 늘어남에 따라 불투명한 관리비 사용, 하자 보수 등 집합건물 관리를 둘러싼 분쟁과 사회적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본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시장의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업무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집합건물 관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발의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집합건물 관리 감독의 요청 및 실시 ▲감독반 구성 ▲결과 통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미진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과는 달리 대부분의 집합건물은 자율적으로 관리·운영이 되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집합건물이 이번 조례를 통해 더욱더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5월 1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김현주 기자 hyunjoo0312@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