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조성 위한 병무청-네이버 업무협약

  • 등록 2024.04.24 18: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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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개정으로 5월 1일부터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 처벌규정 시행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병무청은 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내 대표 포털사인 네이버와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네이버는 이미 지난해 ‘병역면탈 자진신고 기간 운영’ 등을 위한 캠페인 등 홍보 활동에 동참한 바 있으며,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구현을 위해 포털사로는 최초로 병무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기관이 됐다. 이번 협약 체결이 시발점이 되어 온라인 상에 게시되거나 유통되는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대해 적극적인 차단 및 예방활동이 가능해지게 된다.

이와 함께 오는 5월 1일부터는 온라인 상에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병무청은 개정되는 병역법 시행과 더불어 다양한 경로로 유통되는 병역면탈 조장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다른 포털사와의 협약 체결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온라인 상의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단속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됐다”라며 “앞으로도 병무청은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유현민 기자 hmin03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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