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농가소득을 높이고 식량안보를 지키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 발표

  • 등록 2024.04.23 18: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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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소유하고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에 한해 허용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3일 김상협 민간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2024년 제1차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을 발표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영농과 발전을 병행하는 형태로 농지를 보전하면서 농업인의 추가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어 현장의 요구가 있어 왔다.

농식품부는'①농업인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체로 설정, ②비우량농지 중심으로 집적화 유도, ③촘촘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부실영농 방지'를 3대 전략으로 설정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인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체로 설정한다.

농업인이 발전수익을 통해 농가소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농업인에게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 등 교육을 지원한다. 영농형 태양광 시설 파손 등에 대비하여 산업부와 함께 관련 보험 상품도 개발하여 농업인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한다.

둘째, 비우량농지 중심으로 집적화를 유도한다.

식량안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 한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기존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하고, 공익직불금을 지급 대상으로 검토한다. 지자체가'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설정한 재생에너지 지구에 들어오는 시설에 대해 산업부와 협의하여 발전사업 관련 정책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집적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셋째, 촘촘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부실영농을 방지한다.

농업인 여부, 영농계획서 등을 발전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확인하고, 이후에 정기적으로 성실한 영농활동 여부도 꼼꼼히 확인한다. 부정한 방법 등으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일시사용 허가 취소, 과태료, 벌칙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시행하기 법적 근거를 2025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며, 영농형 태양광 추진 실태 점검 등 현장 모니터링에도 힘쓸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영농형 태양광 제도가 시행되면 추가적인 발전수익으로 인해 농가소득을 제고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며, “이에 더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유현민 기자 hmin03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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