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독(Dog)상담 콜센터 운영

  • 등록 2024.04.22 14:19:43
크게보기

개사육농장주 대상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등 민원 상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식용종식과 관련된 운영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신규 제도 시행 과정에서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운영 신고 등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024년 4월부터 개식용종식 콜센터상담 콜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6일 공포된'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사육농장주 등은 농장 및 영업장 소재지 시·군·구에 5월 7일까지 운영 현황 등을 신고하고, 8월 5일까지 전·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농식품부는 개식용종식 제도 운영에 관한 민원인의 궁금증이 전화 한 통으로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 상담 요원을 배치한 독(dog)상담 콜센터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독(dog)상담 콜센터 운영으로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른 농장주 등의 불편 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상담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데 힘쓰겠다.”라면서, “올해 5월 7일까지 운영 현황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정부의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과태료 부과 및 폐쇄 명령 대상이 되는 만큼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개사육농장주 등은 반드시 신고 기간 내 운영 현황을 신고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유현민 기자 hmin0330@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