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결로 예방’으로 도로터널 안전성 높인다

  • 등록 2024.04.17 13: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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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전국 도로관리청에 배포… 결로 판단 분석방법, 환기·제습·단열 등 방안 제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도로터널 결로대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각 도로관리청에 4월 18일(목) 배포*한다.

가이드라인은 도로터널의 지속 증가, 지하도로 건설 및 운영 활성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도로터널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마련했다.

터널의 벽체나 노면이 젖는 결로 현상은 국내*에서는 고온다습한 여름철(6~8월)에 터널 내·외부의 온도 차이 및 외부 습기의 내부 유입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해외에서도 유사 사례가 조사됐다.

가이드라인에는 바다 · 강 밑 터널, 대심도 지하도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터널 내 물젖음 현상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담았다.

길이 1km 이상 하․해저 장대터널 대심도 지하도로 등의 위치와 터널 깊이, 기후 등 특성을 감안하여 결로 판단에 필요한 분석방법과 환기·제습·단열 등 결로방지 방안도 제시한다.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 오수영 과장은 “도로터널에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로터널 결로대책 가이드라인을 마련” 했다면서, “도로 위험 요소와 불편 요인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현민 기자 hmin03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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