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청, ‘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급수수료 면제!

  • 등록 2024.04.16 13:17:46
크게보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 2028년 말까지 수수료 면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대구광역시 달성군은 2028년 말까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전했다.

이번 달 2일,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한 통당 600원이었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수수료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증명서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인감도장을 등록해야지만 발급이 가능했던 인감증명서와는 달리, 사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할 때 전국 어디서든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면 바로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고 서명하여야지만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이기에 위‧변조 및 대리 발급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 인감증명서보다 더욱더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달성군 종합민원과에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장점을 알리고, 증명서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주에 열린 비슬산 참꽃문화제와 연계하여 본 제도의 편리함과 안전함을 적극적으로 알렸고, 인감증명서를 구비서류로 제출받고 있는 관내 부서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홍보 공문 및 안내문을 배부할 예정이다.

임광현 기자 leemkhgod@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