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사업용 여객·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 실시

  • 등록 2024.04.16 12: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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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시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10~30만원 부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순철 기자 | 광양시는 4월 지역 내 사업용 여객·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위반 차량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하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새벽 00시 부터 04시 사이 주거밀집지역, 교통사고 발생 위험지역, 민원다발지역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 자동차(여객·화물)이다.

적발 시 관외차량은 이첩, 관내차량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3일 부터 5일 또는 과징금 10 부터 3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교통사고 발생 위험지역, 민원다발지역으로 분류된 기존 단속 구간 외에 상습적인 밤샘 주차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중마동 홈플러스, 해수사우나, 광양세미존서희스타힐스, 백운고 후문 공영주차장, 태완노블리안 앞 공영주차장, 광양의봄프리미엄2차 아파트, 광영동주민센터, 옥곡면 공영차고지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정성환 교통과장은 “밤샘주차는 시야 확보를 어렵게 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야간 및 새벽 시간에 운행하는 운송업의 특성상 주거밀집지역의 주민들이 공회전으로 인한 소음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며 관내 및 관외 화물 운수종사자에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초남·옥곡 공영 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등의 장소에 주차해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순철 기자 ash19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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