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건축 행정절차 개선으로 시민 편의 증진

  • 등록 2024.04.16 11: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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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사용승인 시 지적공부 변동등록 일괄처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고양특례시가 적극적인 법령 해석을 통한 건축 행정절차 개선으로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건축물 사용승인 접수 시 토지이동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적공부 변동 사항을 일괄 처리하는 방식으로 건축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 지번 변경, 지목 변경 등 토지이동이 수반되는 경우, 건축주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접수 시 관련 내용 검토를 위해 토지이동신청서를 건축행정시스템에 제출하고, 사용승인이 완료되면 지적공부 변경을 위해 토지이동신청서 원본을 한번 더 지적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했다.

시는 이러한 복잡한 건축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해 건축물 사용승인 접수 시스템(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 제출된 토지이동신청서로 원본을 대체했다.

또한 시스템을 활용해 민원 수수료를 수납함으로써 건축물 사용승인과 동시에 지적공부 변동신청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지적공부 변동등록을 일괄처리 하도록 개선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건축 행정절차 개선으로 시민들의 건축 관련 민원이 더욱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은금 기자 kyhkook26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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