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홈페이지 내 직원 신상정보 비공개 조치’ 시행

  • 등록 2024.04.16 11: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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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안성시는 소속 직원의 신상정보를 어떠한 동의도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는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안성시청 홈페이지’에서 업무별 담당자의 성명을 비공개 처리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청 각 부서 입구에 설치한 직원 안내 현황판(배치도)에서 사진도 함께 삭제하기로 했다.

지난 3월 김포시청 직원이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홈페이지 등에서 확보한 개인 신상정보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온라인 단체방에 유포한 것이 사망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

최근, 김포시를 비롯하여 많은 지자체에서 직원 정보 중 일부를 비공개 조치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로, 악성 민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기 전까지 이러한 지자체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직원들의 신상정보가 악성 민원에 쉽게 노출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임을 시민들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범정부 합동으로 마련 중인 악성 민원 종합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 더 이상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윤이 기자 dbsdl09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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