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창 전남도의원, 화물차 적재물 추락 방지를 위해 ‘신고포상금’ 도입

  • 등록 2024.04.16 11:48:27
크게보기

'전라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이현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6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 규정함으로써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 건전한 운송 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화물운송 시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를 위반한 운송사업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광주・전남 지역의 적재물 추락 방지를 위한 조치 위반 단속 건수는 총 1천163건으로 전남의 경우 2020년 282건, 2021년 437건, 2022년 372건 등 해마다 수백 건의 화물 고정 조치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화물차에 적재물을 싣는 과정에서 추락을 막기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있어 운전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적재물 추락사고의 심각성을 알리는 등 화물차 안전관리에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월 24일 제3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최성훈 기자 shhk123@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