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제주산 돼지고기 사용’판매 인증 받으세요

  • 등록 2024.04.15 18: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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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4일까지 상반기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신청·접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4일까지 제주산 돼지고기를 취급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자격은 업소에서 취급하는 돼지고기는 100% 제주산을 사용해야 하며,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 또는 도외 지정 제주 축산물 전문 취급업소에서 돼지고기를 100% 구입해야 한다.

인증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제주산 돼지고기 공급업체를 통해 제주도청 동물방역과(타시도 소재) 또는 행정시 축산과(도내 소재)로 대행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은 시설 여건, 위생관리, 운영상황 등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종합 평가해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인증점으로 지정되면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캐릭터’가 들어간 지정서 및 포스터를 교부하며, 제주도 누리집에 정보가 연동돼 온라인 홍보도 이뤄진다.

한편 올해 3월말 기준 제주 돼지고기 인증점은 도내 137개소(제주시 112, 서귀포시 25), 타 시도 52개소로 총 189개소이다. 수도권 소재 인증점은 타 시도 전체의 62%를 차지한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 돼지고기 판매점 인증점 지정·운영제도는 도민과 관광객이 신뢰할 수 있는 제주산 축산물 먹거리 시스템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며 “인증점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제주산 돼지고기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경복 기자 axowqy12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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