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주거전용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변동 신고 안내

  • 등록 2024.04.15 16: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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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절세 효과, 양도소득세 등 국세 관련은 꼼꼼히 따져봐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울산 남구는 15일부터 오는 6월 15일까지 현재 주거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대해 ‘주거전용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변동 신고서’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업무시설에 해당돼 건축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현황과세인 재산세의 특성상 실제 주거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과세변동 신고서를 제출하면 주택분 재산세로 납부하게 돼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신고대상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거전용(거주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사업자 등록은 되어 있지 않음)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국에 임대 주택으로 등록돼 있는 오피스텔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주거전용으로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와 함께 출입문(호수 포함)침실‧주방‧거실 등의 사진을 첨부해 6월 15일까지 팩스나 이메일로 신고하면 된다.

다만 기존 1주택 소유자가 오피스텔을 추가로 주거전용으로 신고하면 2주택이 되어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주택) 세율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과 관련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한 후 신청해야 한다.

김윤이 기자 dbsdl09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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