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지역화학사고 대비체계 구축을 위한 시군 관계자 회의 개최

  • 등록 2024.04.15 15: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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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개정으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 강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근원 기자 | 경상남도는 15일, ‘지역화학사고 대비체계 구축을 위한 시군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민기식 환경산림국장 주재로 도내 18개 시군 화학사고 담당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비대면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진행됐다.

지역화학사고 대비체계는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과 지역내 화학사고 대응계획을 수립으로 구성되며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화학사고에 대비·대응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도내 시군별 지역화학사고 대비체계 구축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고, 화학물질안전원이 주관하는 ‘지역화학사고 대비체계 구축 사업’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비체계를 구축한 거제시의 사례발표가 있었다. 경남도는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에서 이를 참고해 화학사고 대비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민기식 환경산림국장은 “유해화학물질 관리업무가 국가 사무로 일원화됐으나 화학사고는 대형사고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고 초기 대응 등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라며 “오늘 회의를 통해 시군에서는 지역화학사고 대비체계를 철저히 구축하고, 화학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근원 기자 kwp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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