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 정착비 지원사업 추진

  • 등록 2024.04.15 1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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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신규취업자 대상, 매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서윤 기자 | 창원시는 선박 수주 증가에 따른 조선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정주 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 정착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4월 15일부터 4월 26일까지 1회차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2023년 9월 21일 ~ 2024년 9월 20일 기간 중 경남도 내 중견·중소 조선업체 신규 취업자로 경상남도 외 타 시·도에서 창원시로 주소를 이전하고 3개월 이상 장기근속 중인 근로자이다.

올 한해 총 20명을 모집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취업 후 3개월 경과 후 가능하며, 전입신고는 취업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대기업 근로자, 취업 후 3개월 미 경과자, 기업체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근로자, 청년월세지원사업 참여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취업 시기에 따라 총 4회로 나누어 신청서를 접수한다. 신청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일자리창출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김현수 경제일자리국장은 만성적인 조선업계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주정착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조선업 신규인력 유입과 지역 정착 유도를 통해 조선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서윤 기자 aiac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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