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이신효 기자 | 부산 남구는 2024년부터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출생아 1명당 산후 조리비를 최대 50만 원 지급하는 「남구맘+ 산후 조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산모의 산후회복을 돕고 출산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지원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가구 중 남구로 출생신고를 하고 출산일 이전에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남구 거주한 가구로 소득기준은 상관없다.
산모는 산후조리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제공기관, 병의원(한의원, 약제비 포함) 운동 등 출산 후 산후조리 관련 지출비용을 구비서류와 함께 출산 1년 이내 보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후 조리비 지원은 산모가 가장 바라는 정책 중 1순위로, 남구는 제도 마련을 위해 「부산광역시 남구 산후 조리비 지원 조례(대표발의 이영경 의원)」 제정 및 보건복지부 협의 등 적극적으로 근거를 마련해 왔다.
남구는 이 밖에도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예비부모 건강검진사업, 가임기 여성 엽산제 지원, 예비아빠 교실, 모유 수유 교실 등 임신 준비부터 출산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추진 중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