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2024년‘남구보훈명예수당’대상자 확대 지급

  • 등록 2024.01.02 15: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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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지원(월 3만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이신효 기자 | 부산 남구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남구보훈명예수당’을 신설, 지급해 오고 있다.

2024년부터는 남구에 거주하고 보훈청에 등록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이라면 모두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대상자를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 총 1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기존 지급대상자는 별도 신청할 필요 없으며, 확대 대상자는 2024년 1월부터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국가유공자(유족)증 또는 확인서, 통장사본 지참) 하면 매월 25일 3만 원씩 지급받게 된다.

오은택 남구청장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여 과거를 품에 안고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는 남구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이신효 기자 aaa27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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