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빈집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행정 펼쳐...

  • 등록 2023.11.28 10:54:06
크게보기

지속적인 노력 끝에, 빈집 관련 ‘재산세 특례제도’ 이끌어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대전 서구는 인구감소로 인해 날로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빈집 문제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하여 빈집 관련 재산세 특례제도 신설을 이끌어내 현재 법령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라 28일 밝혔다.

현재 대전시 전체 빈집 수는 3,867호이며, 비교적 타구에서 비해 도심지역이 많은 서구에서도 442호(2023년 기준)로 빈집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서구에서는 지난 6월부터 그 해결 방안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는 재산세 특례 혜택을, 빈집을 철거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으로 재산세 중과와 빈집세 신설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그 후 행정안전부와 대전시·서구가 여러 차례 협의 끝에, 빈집 철거 시 별도합산과세 기간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빈집 정비사업으로 인한 토지 세부담상한 특례를 5년간 주는 법령 개정안이 마련됐다.

아울러, 제시된 재산세 중과나 빈집세 신설은 장기적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서구에서는 28일 구청에서 행정안전부 및 대전시 관련 관계자가 참여하는 ‘빈집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빈집 현장을 함께 둘러보며 주민들의 애로사항도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 참여한 서철모 청장은 “서구에서 먼저 나서서 빈집 해결 방안을 마련한 것에 자랑스럽다”며, “앞으로 빈집을 철거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주는 제도가 신설되어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제도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임경복 기자 axowqy1212@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