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 러시아, 디젤 해외수출 금지조치 해제...석유제품 수출시 횡재세 부과 방침

  • 등록 2023.10.11 08: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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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러시아 정부는 6일(금) 지난 달 도입된 해상운송을 통한 디젤 해외수출 금지조치를 수주 이내 철회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거대 정유산업에도 불구, 러시아 국내 시장의 디젤 부족 사태 발생으로, 러시아 정부는 지난 9월 21일 해상운송을 통한 디젤 해외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러시아 국내 디젤 소비자가격상한제 실시로 기업들이 보다 많은 디젤 판매 수익을 위해 국내 공급보다 해외수출에 중점을 두고 있어 디젤 국내 공급이 제한되고 있는 것이 배경이다.

이에 러시아 정부는 디젤 해외수출 금지조치를 해제하고, 대신 디젤 등 석유제품의 해외수출 제한을 위해, 재판매를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구입한 후 해외에 수출하는 경우 톤 당 495달러 상당의 이른바 횡재세(Windfall Tax)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對러시아 제재로 올 초 러시아 원유 및 가스 산업 수익률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나, 9월 한 달에만 15% 상승하는 등 최근 수개월간 수익률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EU와 G7의 가격상한제 등 對러시아 원유 및 석유제품 제재 도입 후 인도와 터키가 러시아 원유를 수입, 정제하여 EU 등 글로벌 시장에 재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이 기자 dbsdl09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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