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차관, 한-이라크 외교관여권 사증면제협정 서명

  • 등록 2023.08.31 18:38:57
크게보기

공무상 이동 편의성 제고를 통한 양국 정부간 인적교류 증진 기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8월31일 오전 제3차 한-이라크 정책협의회(8.31) 참석차 방한한 모함메드 바흐르 알 울룸(Mohamed Bahr Al Uloom) 이라크 양자외교차관과 ‘한-이라크 외교관여권 소지자 사증면제협정’에 서명했다.

장 차관은 동 협정 체결을 위한 양국간 협의가 2016년 2월 개시된 이래 이번 정책협의회 계기 서명을 통해 결실을 맺게 된 점을 평가하고, 향후 양국 공무상 인적 교류가 활성화됨으로써 양국 협력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 협정은 유효한 외교관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이 사증없이 입국하여 3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도록 하고, 양국이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각자 완료하고 서면으로 나중의 통보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째 발효 예정이다.

김윤이 기자 dbsdl0924@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